상속세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10년(가업상속 등은 20년) 동안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장기 분할 납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분납과 연부연납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하나요?
납부 세액 규모와 자금 계획에 따라 분납 또는 연부연납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분납은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적용합니다. 연부연납은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납세를 보장하기 위한 자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분할 납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분납(2개월 이내)
-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납부
연부연납(장기 분할)
- 납부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납세담보를 제공
- 허가받은 기간 동안 매회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나누어 납부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설정하려면
- 분할 납부 세액 확인: 매회 분할하여 납부하는 세액이 각각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 설정
- 납부 방식 선택: 연부연납 허가 시 분납 중복 적용이 불가하므로 본인의 납부 여력을 고려하여 선택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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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을 이용하는 경우 분할 납부 세액 외에 별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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