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납부한 세액을 지분 변동에 따라 정산하려면 지분 변동 사유에 따라 경정청구 기한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 외에도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특정 사유로 인한 지분 변동 시에는 별도의 특례 기한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경정청구 기한과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세액을 바로잡아 달라는 요청)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회복청구소송(상속권을 침해받은 상속인이 제기하는 소송) 등으로 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의 특례를 규정합니다. 이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국세환급금(국가가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세금)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속세 환급금을 차질 없이 신청하려면
- 특례 경정청구 신청: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으로 지분이 변동된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 환급금 수령: 권리 상실 방지를 위해 권리 행사 가능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수령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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