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각자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따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하나로 묶어 세금을 먼저 산정한 뒤 각자의 상속 비율에 따라 나누어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 불가 |
| 전체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계산된 총 세액을 상속 비율에 따라 나누어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과 연대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 가액에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가액(미리 준 재산의 값)을 더해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산정된 전체 세액 중 본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 각자는 본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하려면
- 증여재산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세액 산정
- 공동상속인 납부 상황 점검: 다른 상속인 체납 시 본인이 받은 재산 한도로 연대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납부 상황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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