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때부터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사망 후 재산 이전)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있는 상속인은 실제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상속세 공제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1명당 5천만 원 등의 인적공제를 합산
-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액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5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의 공제액을 결정
- 선택한 금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합산하여 최종 공제액을 산출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을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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