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비과세 재산(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재산)이나 공익법인 출연재산(공익 목적 단체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영농상속공제 대상 및 합산배제증여재산도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재산이 포함된 상속세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차감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
-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상속공제를 적용
-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
증여세액 공제와 상속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세액 공제 제한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공제 제한 여부 확인
- 공제액 한도 산정: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산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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