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2명인 경우 일괄공제 금액은 5억 원입니다. 다만,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일괄공제 적용을 위한 상속인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으로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유리한 상속세 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기초공제액 2억 원 확인
- 자녀 1인당 5천만 원 등 인적공제 대상별 금액 합산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을 5억 원과 비교
-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산식: MAX[(기초공제 + 인적공제), 5억 원]
자녀가 2명인 경우 기초공제와 자녀공제의 합계는 3억 원이므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신고 기한 내 미신고 시 일괄공제 5억 원 적용에 따른 공제액 변동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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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1명인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나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자동으로 일괄공제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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