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한 사람이 상속세 전액을 납부해도 되나요?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전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대신 납부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대신하여 전액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A가 본인이 상속받은 순재산 가액 범위 내에서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증여세 비과세
A가 본인이 상속받은 순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증여세 부과 대상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상속세 대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본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대신 납부하면 법적 의무 이행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때 상속재산 가액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와 본인 부담 상속세를 공제한 순재산 가액을 의미합니다.

순재산 가액에 따른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 순재산 가액 확인: 본인이 상속받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와 본인 몫의 상속세를 뺀 금액을 확인하여 대납 가능 범위 판단
  • 납부 금액 조절: 대신 납부하는 금액이 본인의 순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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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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