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하는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여 후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 항목은 계산에 반영될 수 있으나 공제 한도 제한 규정에 따라 실제 공제받는 금액은 0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인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선순위 상속인)가 상속을 받는 경우가능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녀(후순위 상속인)가 상속을 받는 경우불가

상속공제 적용 한도와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후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공제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때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은 공제 한도 계산 시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므로,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실제 공제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1. 후순위 상속인 재산가액: 선순위 상속인 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확인 후 공제 한도에서 차감
  2.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일괄공제액 5억 원과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 선택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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