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 상속공제액 10억 원이 적용되나요?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10억 원 공제 가능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10억 원 공제 불가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의 결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족 상황에 따른 공제) 합계가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되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액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적용 여부: 배우자의 단독 상속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 공제액 산정: 실제 상속액 5억 원 초과 시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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