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 상속세는 얼마까지 부담이 없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총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이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공제 적용 환경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공제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 시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적용 범위가 결정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결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면제 한도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2. 배우자 상속공제 기본액 5억 원 확인
  3. 배우자 실제 상속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실제 상속액 산출
  4. 산출된 각 공제액을 합산하여 최종 과세가액에서 차감

공제 혜택을 최대로 적용받으려면

  1. 실제 상속 가액 확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 가능
  2.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유리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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