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사망하더라도 납세의무는 그의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국세청의 소명 연락은 중단되지 않고 승계인에게 전달됩니다. 다만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 5억 원 등 공제 한도에 미달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명 연락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피상속인 B의 상속세를 납부하던 중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의 상속인 C가 상속재산을 승계받은 경우 | 소명 연락 대상 해당 |
| 피상속인 B의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 5억 원 이하인 경우 | 소명 연락 대상 미해당 |
납세의무 승계와 서류 송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를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국세기본법」. 사망한 상속인에게 행해진 기존의 처분이나 절차는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 경우 국세청의 소명 요구 등 세법에 따른 서류는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송달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 승계를 판단하려면
- 신고 대상 여부 판단: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일괄공제 5억 원 이하인지 확인
- 서류 수령 주체 확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인이 없다면 승계인이 수령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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