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직접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대리인 없이도 정해진 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따른 관할 세무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소지(주소지 외에 일정 기간 머무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담당합니다. 신고 관할이 결정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와 방문 접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세금신고』 메뉴를 선택
- 『상속세 신고』 항목으로 이동하여 신고서를 작성
- 작성 완료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
오프라인 방문 접수
- 종이 신고서를 작성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
- 작성한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접수창구에 제출
상속개시일에 따른 신고 기한을 준수하려면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까지 기한이 연장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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