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 전 10년 이내에 받은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포기자는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상속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 사망 전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사망 8년 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
| 자녀가 사망 12년 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경우 | 상속세 합산 제외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라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을 받았다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자는 증여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 증여 재산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유무를 확인하고 해당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 공제 한도 점검: 상속포기 시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공제 한도액을 점검
- 기납부 세액 확인: 과거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기납부 세액을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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