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상속포기하면 사전에 받은 증여금에 대한 세금도 부과되나요?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 전 10년 이내에 받은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포기자는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상속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 사망 전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사망 8년 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경우상속세 합산 대상
자녀가 사망 12년 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경우상속세 합산 제외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라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을 받았다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자는 증여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1. 증여 재산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유무를 확인하고 해당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2. 공제 한도 점검: 상속포기 시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공제 한도액을 점검
  3. 기납부 세액 확인: 과거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기납부 세액을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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