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가족들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4년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해당 (5년 이내 증여분에 해당하므로 합산 대상임) |
|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가 상속개시일 전 7년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미해당 (5년이 경과한 증여분이므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됨) |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사전증여(미리 증여한) 재산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5년 이내의 가액만 합산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 증여재산이나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전증여 재산의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수증자의 지위 판단: 증여받은 자가 상속인인지 아니면 손자녀나 사위 등 상속인 외의 자인지 확인
- 증여재산의 성격 점검: 비과세 증여재산이나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등 합산 대상 제외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몇 년 이내의 증여분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와 상속 당시의 시가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손자나 며느리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합산될 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