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받을 때 유증재산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을 받은 경우 상속공제 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사전증여재산가액도 함께 차감하여 한도를 산출합니다.

상속공제 한도 산정 시 차감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하거나 사인증여(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한 재산가액은 공제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상속 포기로 인해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도 차감 항목에 해당합니다.

상속공제 한도액 산출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세 과세가액 확인
  2.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산정
  3.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 합산
  4.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가산된 사전증여재산가액 파악
  5. 아래 산식에 따라 최종 공제 한도액 계산

산식: 상속세 과세가액 - 유증재산가액 - 상속포기 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가액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을 점검하려면

  • 과세가액 규모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지 않음을 확인
  • 사전증여재산 가산 여부 점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분과 5년 이내 비상속인 증여분이 과세가액에 포함되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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