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증여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에 해당한다면 수유자로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가 할아버지 생전에 일반적인 증여로 재산을 받은 경우 | 미해당 |
| 손자가 할아버지의 사망을 조건으로 재산을 받는 사인증여 계약을 한 경우 | 해당 |
상속인 외 수증자의 상속세 납부 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인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이나 사인증여(사망을 조건으로 한 증여)를 통해 재산을 취득한 수유자로 제한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납부 책임은 상속인과 수유자가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사인증여 여부를 판단하려면
계약 성격을 점검하여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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