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가족들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사망 3년 전에 증여한 경우 | 해당 |
|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에게 사망 6년 전에 증여한 경우 | 미해당 |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일정한 사전증여재산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증여세액을 공제받으려면
- 기납부 세액 확인: 사전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액의 상속세 산출세액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가산 대상 제외 여부 점검: 비과세 재산이나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가산 대상 제외 여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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