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누락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합산된 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손자에게 사망 3년 전에 증여한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
| 피상속인이 손자에게 사망 7년 전에 증여한 경우 | 상속세 합산 제외 |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신고 시 해당 금액을 누락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이때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시점 확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를 판단
- 증여세 납부 내역 점검: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이 있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몇 년 이내의 것까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손자나 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도 기간 내 증여했다면 모두 합산 대상에 포함되나요?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 과거에 낸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