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면 상속인이 그 세액을 부담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는 수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령상 상속세 납부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3년 전 며느리에게 현금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며느리가 증여만 받고 유언으로 받은 재산은 없는 경우 | 상속인이 상속세 부담 |
| 며느리가 증여를 받고 유언으로 별도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 | 며느리가 상속세 부담 |
상속세 납부의무자와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가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수유자가 아닌 자는 납부 의무가 없어 상속인이 본인이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해당 세액을 부담합니다.
상속세 부담액을 판단하려면
- 합산 대상 여부 판단: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
- 증여세액 공제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이 있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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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몇 년 이내의 증여분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나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상속세 산정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나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인이 아닌 자의 증여재산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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