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아닌 조카가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수유자가 아니라면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조카가 사망 전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카가 유언을 통해 추가로 재산을 물려받은 수유자인 경우 | 상속세 납부 의무 있음 |
| 조카가 유언 없이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만 받은 경우 | 상속세 납부 의무 없음 |
조카의 상속세 납부 의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부 의무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조카는 상속세 납부 의무자 및 연대납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상속세 합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과세가액 합산 대상 판단: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 사실 확인 및 합산 대상 여부 판단
- 납부 의무 발생 확인: 유언에 따른 수유자 지위 여부 점검을 통한 의무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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