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배우자(어머니)와 자녀(형제들)인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통상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최소 10억 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유리한 항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 2억 원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녀나 65세 이상 상속인에 대한 인적공제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적용합니다.
단계별 상속공제액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액을 합산
- 위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
-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결정
- 선택한 금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합산
최종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가액이 있다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공제 한도를 판단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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