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1명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해당 상속인이 주된 납세의무자가 되어 신고를 진행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전원에게 신고의무가 부여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 A와 B가 공동상속인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A가 상속재산 전부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 자녀 A가 주된 납세의무자로서 신고를 진행함 |
| 자녀 A와 B가 상속재산을 나누어 상속받은 경우 | 각자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납부 의무를 지며 1인이 대표로 신고 가능함 |
상속세 신고의무자와 납부 원칙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실무적으로는 1인이 대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납부 한도와 신고 기한을 확인하려면
- 납부 한도액 확인: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므로 본인의 한도 확인
- 법정 신고 기한 점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기한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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