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적공제는 상속인별로 나누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공제액을 차감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인적공제 구성과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인적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공제합니다. 통상적으로 언급되는 10억 원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한 구조입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도 일괄공제액이 인원수에 비례하여 늘어나지는 않으며,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 내용 등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를 유리하게 선택하려면
- 개별 인적공제 선택: 자녀공제 등 개별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일괄공제 대신 개별 공제를 적용
- 과세가액 점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이 있다면 공제 한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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