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몫의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더라도 연대납부 의무는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세금을 내지 못했다면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그 미납된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상속재산 10억 원을 받고 본인 몫의 상속세 2억 원을 완납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본인 세액을 완납했으나 다른 상속인 B가 세액을 미납한 경우 | 연대납부 의무 발생 |
| 상속인 A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전체 상속세가 완납된 경우 | 연대납부 의무 소멸 |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본인의 상속세를 완납했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미납세액이 있다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그 의무가 유지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연대납부 의무에 따라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대납부 의무의 한도를 확인하려면
- 연대납부 의무 한도 계산: 상속받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와 본인의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 확인
- 증여세 부과 여부 판단: 다른 상속인의 미납 세액을 대신 납부할 때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인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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