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5명이 상속인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며, 배우자가 함께 상속을 받는다면 최소 10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기초공제(상속세의 기본 공제액)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5명인 상황에서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공제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1명당 5천만 원의 인적공제를 합산
- 자녀 5명 기준 인적공제 합계 4억 5천만 원 산출
- 인적공제 합계보다 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
-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인 경우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공제를 추가
최종 공제액 = 일괄공제(5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
상속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미성년자·장애인 여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배우자 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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