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자녀 5명일 때 상속세 면제액은 얼마인가요?

자녀 5명이 상속인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며, 배우자가 함께 상속을 받는다면 최소 10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기초공제(상속세의 기본 공제액)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5명인 상황에서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공제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1명당 5천만 원의 인적공제를 합산
  2. 자녀 5명 기준 인적공제 합계 4억 5천만 원 산출
  3. 인적공제 합계보다 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
  4.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인 경우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공제를 추가

최종 공제액 = 일괄공제(5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

상속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미성년자·장애인 여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배우자 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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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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