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자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나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자는 상속 포기 여부나 특별연고자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나 특별연고자는 세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여 납부의무를 지며, 영리법인이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 그 주주인 상속인 등이 예외적으로 납부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재산을 남긴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을 포기한 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해당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재산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미해당

상속세 납세의무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에게 부과됩니다. 또한 유증(유언을 통한 재산 이전)이나 사인증여(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수유자에게도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은 민법상 상속인 외에도 상속을 포기한 사람과 특별연고자를 상속인 범위에 포함하여 납부의무를 규정합니다. 영리법인이 수유자라면 해당 법인 대신 그 주주인 상속인·직계비속이나 그 배우자가 지분 상당액에 대해 납부의무를 지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배우자는 2026년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포함됩니다.

상속인 지위를 확인하려면

  1. 법적 지위 확인: 상속 포기자라도 세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질 수 있으므로 확인
  2. 지분 관계 점검: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그 주주인 상속인·직계비속이나 그 배우자에게 납부의무가 승계될 수 있으므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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