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타인에게 자금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3년 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 포함 |
| 피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7년 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 제외 |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 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가액을 합산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이나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 등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수령자의 지위 점검: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그 외의 타인인지에 따라 합산 기간이 10년 또는 5년으로 달라짐을 확인
-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확인: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내 재산을 증여했을 때만 합산 대상이 됨을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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