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100억 원에 대한 상속세는 상속인 구성과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일반적인 경우 약 26억 원 내외의 세액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계산 전 상속인의 구성과 재산 종류에 따른 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 사망 시 기초공제(상속세의 기본 공제 항목)와 인적공제(가족 관계에 따른 공제) 합계액 대신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법정상속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되며, 순금융재산(부채를 뺀 금융 자산 가액)이 포함된 경우 해당 가액의 20%를 2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및 금융재산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10억 4천만 원에 30억 원 초과분의 50%를 더함
-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등 기타 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
- 산식: (상속재산가액 - 상속공제 합계) × 세율 - 누진공제액
- 예시: 100억 원 상속 시 공제액이 37억 원이면 과세표준은 63억 원이며, 산출세액은 26억 9천만 원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적정하게 신고를 완료하여 산출세액의 3% 추가 공제 적용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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