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해 최소 10억 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하여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거나 사전증여재산이 많아 공제 한도가 줄어들면 과세표준에 따라 10%~3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산정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날)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됩니다. 가산하는 재산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계산 단계와 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며 상속재산에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가산
- 상속공제액을 차감하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적용
-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사전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
상속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공제 한도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가산된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되는지 여부와 실제 공제 가능 금액 점검
- 배우자공제 적용 확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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