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20명은 상속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으로서 다른 상속인이 내지 못한 세금에 대해 본인이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함께 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조카 20명이 총 15억 원의 재산을 균등하게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카가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는 경우 | 1인당 약 1,200만 원 납부 |
| 선순위 상속인이 있어 조카가 유증으로 받으며 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1인당 약 2,200만 원 납부 |
상속세 납부 의무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함께 책임지고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사망 후 재산 승계)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 또는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나누어 내기 위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선순위 상속인 여부: 상속공제 한도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해 확인
- 상속재산 가액: 각자의 납부 의무액과 연대납세의무 한도 산정을 위해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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