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1억 원인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인은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기본 공제 항목)와 인적공제(가족 관계에 따른 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별도의 인적공제 요건을 따지지 않아도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가 보장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액 차감
- 공제 후 남은 금액인 과세표준 확정
- 과세표준이 0원 이하이면 납부할 세액 없음
-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 적용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 원 공제 가능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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