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무에 따라 상속세가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약 2억 4,000만 원, 없다면 약 4억 4,000만 원의 상속세가 예상됩니다. 이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에 따른 결과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을 계산합니다. 해당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녀가 3명인 경우 합계액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구
-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 원을 공제
- 배우자가 없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
-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 산식: (상속재산 - 상속공제액) × 세율
- 배우자가 없는 경우 과세표준 15억 원에 대해 4억 4,000만 원이 계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신고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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