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30억 원에 대해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방식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기본으로 적용하는 공제)와 인적공제(가족 구성원 대상 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 원을 한도로 적용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 원 공제
- 과세표준이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경우 40%의 세율 적용
- (과세표준 × 40%) - 160,000,000원으로 계산
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혜택 수령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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