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4~5억 원이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5억 원의 상속재산을 단독 상속받는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배우자가 8억 원의 상속재산을 단독 상속받는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
배우자 상속공제와 기초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사망 후 재산 이전)이 시작되면 상속인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재산가액이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합계를 넘지 않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매도할 계획이라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향후 양도소득세(자산 처분 시 세금)를 줄이기 위해 상속세 신고로 취득가액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 단독 상속 시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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