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이면 10%를 적용하며 30억 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구간별 기본 금액에 해당 구간 초과 금액의 세율을 곱하여 합산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산출세액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 × 40%)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 × 50%) |
상속세 산출세액 산정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세 세율은 상속재산 가액(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이 아닌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따라서 공제액(세금 계산 시 제외되는 금액)을 차감한 최종 금액을 확인하여 세율 구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과세표준이 1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구간별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산출 시 세율을 곱하기 전 차감되는 기초공제나 인적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