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 등기 시 상속세와 취득세는 어떤 순서로 납부하나요?

부동산 상속등기를 하려면 취득세를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등기 시 세금 납부의 선후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관은 취득세를 내지 않은 등기 신청을 각하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속세 납부 여부는 등기 신청의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먼저 내고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등기를 위한 세금 납부 절차는 무엇인가요?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2. 등기를 신청하기 전까지 취득세 납부
  3. 납부 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상속등기 신청
  4.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신고 기한 연장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므로 해당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의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을 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상속세나 취득세 납부 금액이 클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