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별로 각각 적용되지 않으며, 피상속인 1인을 기준으로 전체 상속재산에서 5억 원을 한 번만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자녀 3명이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3명이 각자 5억 원씩 총 15억 원을 공제받는 경우 | 불가 |
| 자녀 3명이 상속받은 전체 재산에서 총 5억 원을 공제받는 경우 | 가능 |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재산 상속 절차의 시작)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이 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전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상속인 각자에게 공제액을 개별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으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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