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 내에서 최대 30억 원 한도로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분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등기나 명의개서(소유자 이름을 바꾸는 절차)가 필요한 재산은 해당 절차까지 완료한 후에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출 단계와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확인
- 다음 산식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상속재산가액 - 상속인 외의 자가 유증받은 재산가액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분 -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 실제 상속받은 금액, 한도액, 30억 원 중 가장 적은 금액을 공제액으로 결정
배우자 상속공제 기한을 연장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송이나 심판청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분할이 어렵다면 사유를 신고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재산 분할 기한을 넘겨서 분할하는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분할받은 경우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