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 분할 시 한 명이 모두 상속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상속개시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협의분할을 통해 한 명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일단 확정된 후 재분할을 통해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친의 사망으로 자녀 3명이 공동상속인이 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공동상속인이 최초 협의분할을 통해 자녀 1인에게 모든 재산을 배분한 경우미해당
상속 등기 완료 후 신고기한이 지나 자녀 1인에게 재산을 몰아주기로 재분할한 경우해당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최초 협의분할(상속인들이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것) 시 특정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 재분할을 통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하거나 분할 무효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시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1. 재분할 시기 확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이 이루어지는지 확인
  2. 상속분 확정 여부 점검: 상속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통해 상속분이 이미 확정된 상태인지 점검하여 재분할 시 증여세 발생 여부를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 등기를 하기 전이라면 협의분할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한 명의 상속인이 부동산을 모두 받는 대신 다른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재분할을 마친다면 등기 이후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