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 분할 후 소유권경정등기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상속재산 재분할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이 완료되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 협의를 통해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했다면 그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각자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등기를 마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재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미부과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협의에 의해 지분을 변경하여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부과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분 확정 후 재협의로 당초 지분을 초과 취득한 재산은 증여로 봅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신고기한까지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후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 판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증여세 미부과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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