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 분할협의 시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결과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결정되며, 신고기한 내 분할을 완료해야 증여세 부담 없이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상속재산 가액(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서 채무 등을 차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10년, 비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1. 공제액 선택
  2.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 계산
  3. 일괄공제 5억 원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 적용
  4. 배우자 상속공제 추가 차감
  5.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 산출
과세표준 구간세율 및 계산 방법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30억 원 초과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배우자 상속공제와 증여세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1.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실제 분할 완료 후 세무서에 신고
  2. 증여세 부과 방지: 신고기한 내 협의분할 완료로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 관리
  3. 최초 분할 신중 결정: 등기 후 재분할 시 증여세 발생 유의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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