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민법상 별도의 기한 제한이 없으나, 상속세 신고 및 취득세 납부 기한인 6개월 이내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한을 넘겨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분할할 경우 예상치 못한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시 적용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신고기한 이후에 재분할을 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목별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신고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
  2. 신고기한 내에 분할협의를 완료하여 상속분을 확정

취득세 신고 및 납부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
  2.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다면 기한은 9개월로 연장

상속세 신고기한 내 분할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일정 점검: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확인
  • 연장 대상 판단: 상속인 중 해외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취득세 신고 기한 연장 여부 판단
  • 증여세 발생 검토: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이후 재분할 계획이 있는지 검토하여 증여세 과세 가능성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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