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객관적인 시가 근거가 있다면 감정평가 없이도 공시가격을 초과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근거가 없는 임의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아파트를 상속받아 상속세를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확인한 경우 | 가능 |
| 객관적 매매사례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가액을 높여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평가 방식)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상속재산 가액을 공시가격보다 높게 신고하려면
- 매매가액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사실이나 유사 재산 가액 확인 및 적용
- 감정가액 확보: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감정평가 법인을 통한 가액 확보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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