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상속재산명세서 및 부동산의 현황과 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및 제출
-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준비 및 제출
- 토지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제출
- 건물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준비
- 공동주택 관련 서류: 유사매매사례가액 확인 서류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제출
- 피상속인 증명 서류: 제적등본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 준비
- 상속인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임대차 계약이 있는 부동산의 채무를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임대보증금(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채무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 가액을 증명할 때 시가와 공시가격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감정평가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부채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