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중 대여금 채권을 상속세 연부연납의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 중 대여금 채권은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세법상 납세담보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으로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채권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을 연부연납 담보로 제공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제3자에게 빌려준 뒤 돌려받을 권리인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신청하는 경우불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장법인의 사채권을 담보로 신청하는 경우가능

납세담보로 인정되는 자산 종류는 무엇인가요?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증하기 위해 맡기는 자산)는 금전, 유가증권, 토지, 건물 등으로 그 종류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여금 채권은 법령에서 열거한 담보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 담보 제공 요건을 점검하려면

  1. 신청 세액 확인: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담보 제공 의무 발생 여부 확인
  2. 증권 범위 점검: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려면 해당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사채권이나 국채 등 법령상 허용된 범위에 해당하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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