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식의 매도 시기와 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뿐만 아니라 향후 주식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주식의 유형별 평가 기준과 시가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로 평가합니다.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실제 매매가 발생했다면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가족 등 밀접한 관계)과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가액은 제외합니다.
| 주식 유형 | 평가 기준 | 시가 인정 요건 |
|---|---|---|
| 상장주식 | 전후 각 2개월 평균액 |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값 적용 |
| 비상장주식 | 실제 매매가액 | 전후 6개월 이내 객관적 거래 가액 |
| 소액 거래 | 보충적 평가방법 등 | 발행주식 1% 또는 3억 원 이상 시 인정 |
상속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추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 시가 인정 여부 판단: 비상장주식 매도 시 거래액이 발행주식 총액의 1% 또는 3억 원 이상인지 확인
- 상속세 과세표준 활용: 상속세 신고 기한인 6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도하여 실제 거래가액 반영
-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상속세 신고 시 주식을 매매가액으로 높게 평가하여 향후 매도 시 반영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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