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세 면제 범위가 결정되며, 취득세는 상속세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인인 경우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되지만,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까지만 면제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 상속재산 취득 시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인 부동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면제 가능 |
| 배우자 없이 자녀만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발생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재산 상속이 시작됨)되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공제가 보장됩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는 상속세 면제와 무관하게 부동산 취득 시 별도로 발생합니다.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으려면
- 1가구 1주택 요건: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특례세율 적용 여부 점검
- 신고 및 납부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각각 신고 및 납부
- 상속 물건 종류: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2.3%의 낮은 취득세율 적용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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