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평가의 시가 기준과 보충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 자유로운 거래 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수용가격(공공사업 등으로 보상받는 가격), 공매가격(공개적으로 매각되는 가격), 감정가격 등이 포함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는 재산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 항목 | 평가 기준 |
|---|---|
| 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
| 건물 |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고시하는 가액 |
|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감정기관 의뢰: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주의: 감정가액이 다른 기관 평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여 해당 기관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되는지 여부 유의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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