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평가는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인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이 기준이 됩니다.

상속재산 평가기준일과 시가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의미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평가기간(재산을 평가하는 법정 기간) 중 발생한 매매나 감정 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의 심의를 거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항목시가 인정 기준
매매가액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하되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거래는 제외
감정가액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적용
수용·경매·공매가액확인되는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적용

시가 인정 가액을 적절히 적용하려면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평가기간 밖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 진행
  • 평균액 산출: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때 둘 이상의 감정기관으로부터 평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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