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하면 2곳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해야 시가로 인정됩니다.
상속・증여세
토지 기준시가에 따른 감정기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의 기준시가(부동산 평가 기준 금액)가 1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곳의 감정기관에서만 평가를 받아도 됩니다. 10억 원을 초과하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균액을 산출합니다.
토지 감정평가 및 수수료 공제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평가 의뢰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가격산정기준일과 작성일이 포함되도록 평가 완료
- 감정평가법인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증빙 서류 수령
- 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서와 수수료 지급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
감정평가 시 시가 인정을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수료 지급 증빙: 감정평가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는 5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점검
- 평가 조건 확인: 상속개시일 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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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토지도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시가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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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를 위해 지출한 감정평가 수수료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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